홍보기사 20건에 20만원…중소기업 언론홍보 문턱 낮아진다

월 고정비 대신 건수 단위 선구매…1년 동안 필요할 때 나눠 쓰는 방식

 

중소기업이 언론홍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금액 자체보다 비용의 형태였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인지, 쓸 때만 나가는 비용인지에 따라 결재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마케팅이 운영하는 기사배포권은 건수를 미리 사 두는 방식이다. 일반업종 기준 20건에 200,000원으로 건당 10,000원 수준이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20건이라는 숫자는 1년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분기마다 다섯 건씩 배분하면 신제품이나 매장 오픈처럼 시기가 중요한 소식에 두세 건을 몰아 쓰고, 나머지는 분기 단위 소식으로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금액을 다른 홍보 수단과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격 차이가 드러난다. 온라인 광고는 집행하는 동안에만 노출되고 예산을 멈추면 노출도 함께 멈추지만, 기사는 공개된 상태로 남아 나중에 찾아보는 사람에게도 회사를 설명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빌리는 노출'과 '남는 자료'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무엇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홍보 예산의 순서를 정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차감 방식도 선구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맞췄다. 기사가 실제로 공개된 것이 확인된 뒤에야 1건이 차감되고 공개 주소가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며, 송출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감되지 않는다.

 

쓰지 않은 배포권은 그대로 남는다. 소식이 몰리는 달에는 여러 건을 쓰고 조용한 달에는 남겨 두면 되기 때문에, 광고처럼 쓰지 않아도 나가는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

 

기사로 쓸 수 있는 소재는 생각보다 넓다. 신제품 출시와 매장 오픈은 물론 수상과 인증 취득, 계약 체결, 채용 확대, 설비 투자처럼 회사의 변화는 모두 소식이 된다.

 

기사는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이 직접 작성하고 표현 점검만 거치는 구조다. 점검 과정에서는 다시 살펴볼 문장과 고쳐 쓸 방향이 화면에 안내되며, 이용자가 승인한 내용 그대로 송출된다.

 

의료·금융·법률 등 민감업종은 20건 300,000원이며 기사마다 담당자 검토를 거친다. 표현 점검은 정해진 규칙으로 확인하는 기능이며 법률 자문은 아니고,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와 게시 책임은 작성하고 승인한 업체에 있다.

 

언론사별 게재 여부와 게재 위치는 각 매체의 운영 정책에 따른다. 포털 검색 노출이나 생성형 AI의 인용은 각 서비스의 영역이어서 사업자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금액보다 매달 나간다는 점이 부담이었다"며 "한 번 사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형태라 결재를 올리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기사배포권은 JIN AEO Platform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즉시 결제하는 기능은 열려 있지 않으며, 신청 후 계좌이체 입금이 확인되면 배포권이 충전된다.

 

 

 

 

 

작성 2026.11.02 16:15 수정 2026.1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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