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이병욱 행정사의 산재보상 이야기③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도 산재가 될까?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병욱 행정사 / 산재보상실무마스터 저자

“주말에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정규직이 아니거나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하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가 아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마트,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된다.

 

하루 몇 시간만 일하거나 주말에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에는 모든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근무기간 요건도 없다.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도 산재가 될까?

 

대학생 A씨가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음료를 나르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다고 가정해 보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불과 5일째였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A씨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치거나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고 당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업무와 부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르바이트생의 산재 신청을 꺼리는 사업주도 있다. “아르바이트는 산재가 안 된다”,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재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이나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근무기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채용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내역 등이 도움이 된다.

 

사고 직후의 기록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아르바이트 산재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실제 근무 사실과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고 직후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현장사진과 CCTV,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병원을 방문할 때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과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초기 진료기록은 이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느냐이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또는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정당한 산재보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조·제37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필자 | 이병욱 행정사 · 『산재보상실무마스터』 저자

 

작성 2026.11.05 09:49 수정 2026.1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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