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위법 확인 이제 서울경찰청 차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22년 형사고발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위법 확인 이제 서울경찰청 차례다
▶방미통위,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 1천만 원 부과 결정 환영
▶2022년 형사고발‧공정위 신고 관련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 위법 확인
▶경찰은 사건 처리 경위 밝히고, 공소시효 만료 전 형사책임 규명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2년  6월  3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구글 엘엘씨(Google  LLC),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구글  아시아퍼시픽  법인과  당시  관련 책임자  등으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이첩됐다.  또  같은  해  7월 21일에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2026년  10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 등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는  2021년  도입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집행하는 사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 통보 이후 최종 의결까지 3년 넘게 소요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늦게나마 이들 기업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등 주요 위반행위 확인

이번  의결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22년부터  형사고발과  공정위  신고를  통해 제기해 온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결제 제한 행위의 위법성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미통위가 인정한 주요 위반행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한 수수료 차별 부과 등이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26%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인앱결제 방식과 달리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개발사가  결제대행사(PG)  수수료 외에도  결제시스템  구축과  수수료  정산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조건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방식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이를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앱  심사  부당  지연  행위로  판단했다. 애플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차별적 수수료 부과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결제정책은  국내  콘텐츠  개발사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일부 웹툰·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소비자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그만큼 이번 제재는 개발사의 공정한 거래환경뿐 아니라 소비자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구글 형사고발 사건, 신속한 처리 및 공소청 송치 촉구
이제  서울경찰청은  방미통위의  위법  판단을  토대로  2022년  접수된  구글  형사고발 사건의  처리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인과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4년 7월 성명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관련 수사가  종결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최종  송치·불송치  여부와 처분 경위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은 현재 사건 처리 상태와 그간의 경위를 밝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방미통위  의결은  행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관련  법인과  책임자의 형사책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22년 형사고발 당시 문제 삼았던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와 이번에 위법하다고 인정된 행위는 핵심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경찰은  방미통위의  조사자료와  관련  증거를  확보해  관련  법인과 책임자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방미통위가  별도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와 처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에  따른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3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구체적인 만료 시점은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사 지연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수사  진행이나  사건  송치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공소시효를  고려한  신속한  수사와  사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엄중히  촉구한다. 2022년 접수된  구글  형사고발  사건의  처리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방미통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인과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신속히 마무리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라. 아울러 애플에 대해서도  이번에  인정된  위반행위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당국이  책임  규명을 소홀히  하거나  사건  처리를  불필요하게  지연한다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권익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제재가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공정한 앱마켓 거래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작성 2026.11.03 11:28 수정 2026.11.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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