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계근대 설정 변경, 40톤 초과 계근기록, 계약상 미이행 및 채권관리 관련 감사 민원. 감사실 회신의 구체성과 쟁점별 확인 필요사항을 살펴본다.
한국중부발전 감사실 청렴감찰팀의 2026년 10월 22일 회신은 향후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근대 설정 변경과 40톤 초과 기록, 계약상 미이행 및 금전적 의무 처리, 신규 계약 반영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확인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회신만으로 감사 미실시나 위법행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확인 자료와 판단 결과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상태를, 착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구체적인 감사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답변이다.
계근 원자료는 확인했는가. 계약상 미이행과 제재금은 검토했는가. 기존 계약의 이행실적은 신규 계약에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판단했는가. 채권회수 위험과 내부 관리·감독 절차는 점검했는가. 감사실은 이 질문에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사실과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

공기업 감사의 권위는 직함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판단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로 증명된다. “문제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감사의 실효성을 시민에게 납득시키기 어렵다.
한국중부발전이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내세운다면, 이번 민원에서도 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핵심 쟁점에 대한 조사 여부와 처리 결과를 밝히는 것, 그것이 감사부서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출발점이다.
※ 본 결론은 제공된 민원 내용과 회신을 토대로 한다. 계근 원자료·계약서·감사기록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위반 여부와 감사 미실시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