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알(GPR) “장제급여 80만원으로 장의리무진까지”…광주·전남서 ‘무빈소 장례’ 새 모델

지피알(GPR), 지역 특수여객사업자와 손잡고 80만원 정액 상품 출시…운구·염습·입관·관·수의·리무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이 정부 장제급여 80만원만으로 장의리무진을 포함한 무빈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품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선보였다.

 

지피알(GPR) 장례복지사업부 구은제 이사는 지난 10월 28일 광주·전남 지역의 리무진·운구차 특수여객사업자들과 함께 ‘80만원 리무진 무빈소 장례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광주·전남에서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품에는 최초 고인 이송을 위한 관내 운구차(특수여객) 배차, 안치, 염습·입관, 관·수의 등 필수 장례용품, 국가공인 장례지도사의 의전 지원, 화장장 이동용 장의리무진 배차까지 장례 전 과정이 포함된다. 가격은 장제급여와 같은 80만원 정액이다. 회사 측은 “유가족이 별도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80만원, 왜 리무진까지는 어려웠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정부는 1구당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경제적 여건상 빈소를 차리지 못하는 유가족은 조문객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직장)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예산 안에 장의리무진까지 포함하는 것은 업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가장 큰 걸림돌은 차량 배차 원가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장의리무진 1회 배차에는 특수차량 보험료, 기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35만~50만원이 든다. 임종 장소에서 장례식장 안치실로 고인을 옮기는 운구차(앰뷸런스) 비용까지 합치면 차량 비용만으로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소진된다. 여기에 안치실 사용료, 관·수의 등 필수 장례용품, 염습·입관을 맡는 장례지도사 인건비를 더하면 80만원으로는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구은제 이사는 “빈소를 차리지 못하는 유족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순간이 입관 뒤 고인을 화장장으로 모시는 발인 과정”이라며 “비용 때문에 리무진조차 부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며 장제급여 80만원 안에서 리무진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간 유통 걷어내고 지역 사업자와 ‘원가 배차’

 

지피알은 장례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배차와 유통 구조를 손봤다. 우선 상조회사와 차량 사업자 사이에 오가던 알선 수수료(리베이트)와 영업·마케팅 비용을 배제하고, 필수 장례용품과 장례지도사 인력을 실비 직영 체제로 묶었다.

 

지역 특수여객사업자들의 협조도 이끌어냈다. 구 이사는 광주·전남 지역 리무진·운구차 사업자들을 직접 만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소조차 차리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고인을 리무진으로 모시는 마지막 예우만큼은 지켜드리자”고 설득했고,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낮춘 원가 수준의 배차를 결정하면서 상품이 완성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 같은 구성의 상품이 업계 최초라고 밝혔다. 구 이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뜻을 모아주신 광주·전남 지역 리무진·운구차 특수여객사업자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존 저가형 무빈소 장례 상품이 명목상 80만원을 내세우면서도 차량비·인건비 명목의 추가 요금을 청구하거나, 화장장 이동에 일반 앰뷸런스를 쓰고 유족이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상품은 80만원 정액에 관내 운구차와 고인 전용 장의리무진을 기본으로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중간 알선 수수료를 배제하고 지역 사업자와 직결하는 구조를 통해 이 같은 가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모델 전국으로”…지자체·복지기관과 안내 협력

 

이번 상품은 민간의 자발적 연대를 통해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를 메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빈소를 차리지 못해 고인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취약계층 유가족의 부담을 덜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장례 복지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피알은 광주·전남 출시를 시작으로 지자체 복지 부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안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시·도의 특수여객사업자들과도 순차적으로 협약을 맺어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구 이사는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이 연대를 전국 특수여객사업자들과 공유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소외계층이 존엄한 마지막 배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제급여, 어떻게 받나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된다. 유족은 사망 사실을 신고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장제급여를 신청하게 되며, 지급 시점과 방법(현금 또는 물품)은 지자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품의 이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 적용 조건도 지역과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 : 지피알(GPR) 1588-7687 / kudosa@naver.com

작성 2026.11.05 06:29 수정 2026.11.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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