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 씨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두 달 동안 악성 게시물 450여 건을 올린 A씨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을 줄여 달라고 호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일 신씨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반복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물에는 신씨와 가족에게 염산을 뿌리겠다고 위협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항소심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고 범행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려 글을 올린 것으로 봤다. 특히 거듭된 협박으로 신씨가 겪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소속사는 온라인에서 소속 배우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