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10월 29일 2183필지에 대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가 결정됐다.
지가 열람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금산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조정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