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하남시의회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관련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28억 원의 사업 예산 중 10억 원을 반영한 수정안이 본회의 직전 접수된 경위와 처리 절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관련 전자문서는 2026년 10월 17일 오전 10시 54분 30초에 접수됐다. 핵심은 수정안의 제출 요건과 심사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했는지, 예산 증액에 필요한 시장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성은 접수 시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수정안 원문, 발의자 명단, 예결위·본회의 회의록, 시장 동의 관련 기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 오지연 의원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의장이 “나도 몰랐었다”고 답했다는 내용과 수정안 발의자 표기가 혼용됐다는 지적도 공식 회의록 및 제출 문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정연 하남시의원(국민의힘·다 선거구)은 앞서 미사호수공원에서 김용만 국회의원에게 워터스크린 예산 확보와 설치 시기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예산안 처리 절차의 적정성은 별개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사업 찬반을 넘어 예산안이 어떤 절차로 제출·심사·의결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하남시의회는 관련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수정안 처리 경위와 시장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